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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업은 생존권”

안마사협 “피부미용사 시험 안마사 독점 권리 침해”
무기한 집회 등 반발… 복지부 “신체범위 제한 규정”

대한안마사협회가 다음달 5일 치러지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검정 실기 과목 시험을 앞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피부미용사 제도가 안마사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 의료법 제82조를 침해하고 있다며 8일 낮부터 무기한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8일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산업인력공단은 수기요법과 전신마사지 등의 특수 관리 과목이 포함된 피부미용사 국가자격 검정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안마사협회는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호흡에 맞춰 고객의 몸을 문지르는 행위는 사실상 안마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검정 시험 중 특수관리 과목에 포함된 한국형 피부관리 분야를 삭제해 줄 것, 피부미용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신체범위를 손, 얼굴, 머리카락 등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안마나 마사지는 치료를 목적으로 몸을 두들기거나 문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용을 목적으로 몸을 주무르는 피부미용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뒤늦게 문제의 한국형 피부관리 분야를 삭제하고 전신관리로 규정한 신체범위 제한을 신체의 각 부위 관리로 변경했다.

대한안마사협회 류명구 경기지부장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은 생존권”이라며 “시각장애인들의 고유권한인 수기요법(고타법, 경철법, 유연법) 등을 피부미용사 국가 자격 검정시험에 그대로 쓰는 것은 전신안마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류 지부장은 이어 “피부미용사의 유사 안마 행위로 안마업이 변질되고 있다”며 “피부미용사 제도는 결국 이같은 유사안마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피부미용사 시험과 관련해 피부미용사와 안마사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양측의 이해와 타협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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