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종교 편향금지조항을 명시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에게도 관련 내용을 주지시켜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종교 편향 논란은 불교계 수장에 대한 과도한 검문과 시가지 지도에 일부 종교시설을 누락시킨 것이 발단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감의 뜻을 밝힌 데다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일단 위기는 모면한 상태다.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특정의 종교를 믿을 수 있고, 포교와 전도도 할 수 있다.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편향과 차별이 아주 없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모든 종파가 자신들의 종교를 절대시하다 보니 상대 종교나 신도를 편향하거나 이단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말로는 종교의 통합을 주장하면서도 교세 확장이라는 경쟁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종교계의 현실이다. 60년대 후반의 민주화 투쟁기를 맞아 일부 종교 지도자가 상대 종파의 공식행사에 참석하거나 시국선언 때 동참하면서 이단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은 큰 업적이었다. 종교 차별화 내지는 편향 풍조를 조장한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컸다. 예컨대 대통령이 어느 종파의 신자인가에 따라 특정 종교의 성가가 급상승하고, 그 종파에 속한 인물들이 정부 요직에 중용되거나 국회에 진입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였다. 특정 종파가 설립한 학교재단이 자파 종교 교육을 하는 것 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교육을 통해 타 종교를 선(善) 종교로 가르친 예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일반 신도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자신의 종교와 신앙을 신성시한다면 다른 사람의 종교와 신앙도 신성시하고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종교와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애를 통한 평화와 종파를 초월한 화합의 실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신앙의 목적과 가치에 대하여는 아직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 국민, 종교계까지 종교 편향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따져 보고, 그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털어버려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종교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