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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숙년이혼

이창식 주필

나이들어 갈라서는 황혼이혼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결혼생활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숙년이혼(熟年離婚)이라고 한다. 1975년 6810건이던 숙년이혼이 2004년에 4만1958건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혼은 아내 쪽 요청이 압도적인데 그것도 남편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을 전후에 집중됐다. 이 시기야말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변이 생겼다고 한다. 2003년 28만3000건이던 이혼이 2004년에 27만건으로 감소했는데 숙년이혼도 동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2004년에 도입된 ‘연금분할제도’ 탓이다. 지금까지는 월급쟁이 아내는 제3호 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얼마되지 않는 기초연금만 받았다. 남편의 수입에는 아내의 기여분도 있는데 이혼하고 나면 남편의 후생연금은 몽땅 남편 몫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전업주부들은 이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남편 연금의 절반을 아내에게 주기로 한 것이 연금 개혁이었다. 연금 개혁은 2단계로 실시되었다. 2007년 4월, 배우자의 동의나 재판소 결정이 있으면 이혼 때 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인정받게 되고, 올 4월부터는 합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절반을 받게 된다. 단 2008년 4월 이후 제3호 피보험자일 때의 기간에 한할 뿐 소급되지는 않는다. 최근 몇년 동안 숙년이혼이 감소하는 이유는 아내들이 가장 유리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붕 밑에서 한 솥 밥을 먹으면서도 호주머니 계산은 따로따로인 셈이다.

평생 직장생활을 한 남편은 정년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정년이 ‘우울’인 것이다. 대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아내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말한다. 아내는 당연한 것으로 아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차하면 연금의 절반을 챙기고 떠나버리는 무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를 앞둔 남편이 명심할 것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건강, 둘째 좋은 파트너, 셋째 아내와 함께하는 취미, 넷째 철저한 재산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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