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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복지 의료 지원 대책이 대폭 확충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어린이, 청소년 등 저소득층 암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18세 이상 암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의 복지의료지원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15세 이하 백혈병 환자로 제한됐던 어린이, 청소년 암 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이 17세 이하 모든 암 환자로 확대된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백혈병 환자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1천만원~2천만원, 그 외에 암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41만원, 재산 1억 9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지난해 기준에서 각각 100만원, 1천만원씩 상향 조정됐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18세 이상 저소득층 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환자는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앓는 저소득층 환자는 조기검진사업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또 ‘환자 선(先) 지불, 보건후 후(後) 환급’ 방식으로 지원되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환급받는 체계’로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건강보험료 체납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계의 부담을 덜고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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