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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호구역 해제,좋아할 일만 아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여의도의 72배에 달하는 2억1290여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역시 여의도의 82배에 달하는 2억4120여만㎡가 완화된다.

해제와 완화지역을 합치면 무려 여의도 면적의 154배에 달한다. 이밖에 전방지역 민간통제선에서 군사분계선(MDL) 사이의 통제보호구역을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1994년에 17억6550여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어서 최대 규모는 아니지만 오래간 만에 접하는 낭보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조치는 몇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는 6.25 한국전쟁으로 비롯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일부남아 지울 수 있게 된 점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감축을 전쟁 위협 감소의 반증으로 본다면 이번 조치야말로 전쟁 후유증 청산의 일환으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둘째는 반세기 넘도록 행사할 수 없었던 재산권과 활용권을 제한적으로 남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3층 이하의 건물을 자유롭게 지울 수 있게 되었으니 조금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모든 규제를 푼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 면적은 엄청나지만 개발을 가로막는 족쇄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수질오염특별법 등 겹치기 규제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로 얻어지는 주민의 혜택은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의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얽히고 설힌 규제부터 풀어 주는 것이 순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염려되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다.

투기와 난개발이 그것이다. 보나마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완화된 지역에 투기 세력이 몰려들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난개발도 예상할 수 있다. 만약 투기 세력과 난개발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면 해제되었거나 완화된 지역은 행정신도시 건설 때 못지 않은 투기 광풍이 몰아쳐 결국은 투기꾼들 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도와 지자체는 미리부터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체계적 활용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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