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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조치 환영분위기

“아쉬움 있지만 지역발전에 도움될 것”

정부가 군사시설보구역 해제 및 완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경기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해제지역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문제가 여전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허숭 도 대변인은 22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발표 관련 경기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치는 정부가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 온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전체 보호구역 면적 2천213㎢의 3%인 69㎢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허숭 대변인은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벨트형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방식을 유지하는 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며 “군사시설이나 작전기지 등 필요한 지역만 박스형태로 지정하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연천, 파주, 포천 등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 및 지원정책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신 도남북협력담당관도 “도는 미군기지의 87%, 국방력의 70% 이상이 주둔하고 있으며 포사격장·훈련장 117개, 군사 비행장 16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 온 연천, 파주, 포천, 양평 등 군사시설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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