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공항으로 인해 반쪽 도시정비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가 지난해 7월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의 일부분이다. 이 공문은 고도제한 완화 관련 학술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돼 과학적인 객관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이다.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핵심은 비행안전 제5구역에 위치한 해발 193m 영장산 높이 이하 구역은 서울공항의 각종 비행 절차에 거의 지장이 없다. 따라서 성남시 인구밀집 지역은 주변 장애물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완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 시민 숙원의 하나인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서울공항 소재로 인한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시행면에서 여타 지자체가 35~4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비해 성남은 45m, 높이 14층 정도로만 지어야 한다. 14층 높이도 정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12m(3층)에서 지난 2002년 겨우 인정된 것으로 서울공항으로 인한 시민들의 심적·물적 폐해는 심각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서울 제2 롯데월드 초고층(112층·555m) 신축허용 입장과 함께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안 검토 등은 성남시민들의 허무감을 불러왔다.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문제의 장본인 겪인 서울공항의 이전과 고도제한 추가완화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고, 21개 건축정비조합 등을 회원사로 둔 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초고층 제2 롯데월드 건축에 반대해온 군까지 찬성입장으로 선회해 건축이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앞으로 기존 활주로 방향 변경이나 신설로 인해 추가 고도제한구역 설정 등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선 고도제한 완화, 후 롯데월드 건축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 우려의 대목은 성남 구도심 21만 가구의 뿔난 주민들의 향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