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非)수도권 골프장 우대정책에 경기도내 골프장 경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수도권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영인들은 지난 24일 모임을 갖고 정부의 비수도권 골프장 세금감면 방침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내 골프장 경영인들의 불만 초점은 정부의 비수도권 골프장만의 세금감면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국내 골프장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평과세라는 조세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세금감면은 지역차별없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골프장 경영인들은 수도권지역 골프장이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수도권 골프장보다 연간 4711억원의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한다. 이는 골프장 한곳당 38억~49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따라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은 비수도권 골프장 내장객에 비해 1인당 5만원의 그린피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비수도권지역 골프장 감면정책은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또 하나의 수도권 역차별의 사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한쪽편만 도와줌으로 인해 특혜시비는 물론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다.
도내에는 136개의 골프장이 있다. 공사중이거나 공사중단, 미착공된 골프장 28개를 제외하더라도 107개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이중 회원제 골프장은 74개에 이른다.(2008년 1월 기준) 이 회원제 골프장 74개는 전국 회원제 골프장 178개의 40%를 넘어서는 수치다.
결국 국내 골프장의 40% 이상인 회원제 골프장이 정부의 비수도권 세금감면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지역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의 논리로 경쟁력 강화를 꼽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골프장의 세부담을 줄여 그린피를 인하하면 해외로 향하는 국내 골퍼들의 발걸음을 지방으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골프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골프균형발전’을 꾀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의 접근성, 골프장의 그레이드, 친절도, 선호도 등 골퍼들의 수요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골프장 종사자들의 여론이다. 1회 골프 비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부담하는 골퍼들의 성향을 무시한 채 2만~5만원의 감면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단견이라는게 시장의 시각이다. 정부가 조세의 대원칙만을 깨고 시장에 개입한 후 성과마저 거두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될까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