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기업체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들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71년 공장 설립 당시부터 공장부지 전체(49만5천㎡)가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는 기아차 광명소하리공장의 경우 생산라인을 증설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무공간 부족으로 지은 일부 건축물 때문에 매년 억대의 이행강제금까지 내왔다는 것이다.
남양주 도농에 빙과류 제조공장을 운영 중인 빙그레 역시 그린벨트규제로 공장용지 3만8천여㎡ 가운데 26%인 1만㎡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생산라인 신·증설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해왔으나 빙그레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도농공장의 설비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23조가 시행될 경우 그린벨트 규제로 건물 신·증축을 하지 못하는 기아차 소하리공장 등 경기지역내 86개 업체가 생산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수혜자인 전국의 130개 공장 가운데 66%에 해당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광역녹지축 측면에서 바라본 그린벨트 구역의 실효성’ 보고서에서 “현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이 가운데 40% 면적은 그린벨트로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토지 이용의 특성상 도시 외곽과 달리 도시 내 녹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하천 주변과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녹지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장이 밀집한 서남부 지역에는 인공적인 산을 만들 정도의 대대적인 녹지축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장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줄을 그은 그린벨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가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경기도가 주장하는 수도권 규제개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수도권의 규제개혁이 국토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주장은 단견이다. 수도권이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야 수도권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갈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으로 옮겨간 수도권의 공장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답은 나온다.
경기도와 여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전략에 대해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