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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울고싶어라’

경기도, 미지급분 주고나면 사업중단·차질… 대책마련 고심
재원확보 길 없어… 정부 대책마련 촉구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문제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액 도 예산으로 지급할 경우 ‘내년부터 도로 건설 등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미지급된 학교용지매입비 9천566억 원과 내년분 5천400여억 원을 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는 ‘재정 여건상 도교육청의 이같은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도의 지방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분 9천566억 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를 제외하고 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1조 원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내년분 학교용지매입비 5천400여억 원도 지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매입비를 모두 주고 나면 도의 가용재원은 4천600여억 원만 남게 돼 도로 건설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후에도 매년 도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5천억~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자칫 도 재정이 파탄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현재 2천가구 이하 공공 택지지구와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비율을 주택 분양가 총액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100%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2천가구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과부가 입법 예고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 승인분’부터가 아닌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된 택지지구’까지로 확대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자체가 전액 50%를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비율 역시 20%로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를 주고 싶어도 도가 파산할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줄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책임인 교육 관련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학교용지매입비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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