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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문화재 주변 개발규제 푼다

市,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마련 내달 13일부터 주민공청회 개최
항공촬영·현장실사 등 기준안 실무작업 본격화

안성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성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 주변 각종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법과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반경, 경기도 지정문화재 300m반경에는 개발행위가 규제돼 있다.

시는 이처럼 획일적인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해 각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상황에 맞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 건축허가에 반영하기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별 문화재를 항공촬영하고 현장실사를 벌이는 등 기준안을 다듬기 위한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성시는 죽산리5층석탑(보물435호), 칠장사 혜소국사비(보물488호) 등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5개의 건조물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규제를 받는 면적이 1천276만여㎡에 달한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한편 다음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을 돌며 주민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현재 문화재 주변 지역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조례 등 각종 규제법규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까지 획일적인 개발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재위원 3명의 사전 영향 검토,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허가절차 대행수수료만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등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많았다”며 “각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지역 상황을 고려한 기준안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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