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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 정규직’ 그들의 편에서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이 벌써 10년 전이다.

정권도 변하고 노동 권력도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 강산도 변했을 세월이다. 아무 일 없이 무사 무탈하게 살아왔다 해도 그 숱한 질곡의 세월이라 말해 왔을 테지만 이들 비정규직들의 수난의 세월을 보면 머리가 묵지근해 온다.

10년 동안 고공철탑에서 혹은 비 내리는 길바닥 농성천막에서의 목쉰 비나리를 계속해 온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다. 그 10년 동안 계약직,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계약 거부에 대한 회사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조차 못한 이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다.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업체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법적으로 그 원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청은 하청노동자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

그만큼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줄고 원청업체의 이익은 커진다. 이 같은 불만을 토론하거나 실력행사를 할라치면 여지없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그만이다. 싫으면 나가라, 그뿐이다. 하루 아침에 거리로 쫓겨나는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눈 질끈 감고 이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견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권리 주장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비정규직이 처한 현실이다.

설령 그런 요구를 했다 해도 원청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발뺌을 해도 만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에 대한 정단한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정당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다. 맞는 말이다.

지금 처한 현실을 한순간만이라도 돌려보면 그 맞는 말의 허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난 12일 대법원의 판결이다. 2년 계약직의 승계계약과 원형업체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에 큰 기대를 걸게 되는 것도 여태까지의 노동법이 법정에서 정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판결이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에 큰 몫을 해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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