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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세금탈루·투기 등 목적 미등기전매
계약 불이행땐 각종 분쟁·소송 야기

 

언론에서 연일 부동산에 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이 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변화됨에 따라 부동산 전매의 유형도 변화하여 가는 듯하다.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행위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수인과 제2매수인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한 부동산 미등기 전매는 주로 매수인이 전매차익을 얻음과 동시에 부동산매매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최근의 부동산개발에 맞추어서는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방법에 의하더라도 계약 체결된 대로 이행이 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각종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특히 두 번째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임장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협의 없이 매도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 제2매수인 등 관련 당사자 모두의 분쟁으로 확대된다.

특히 매도인의 위임없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표시 하에 제2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법상 사기죄는 물론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명목 하에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는 전매시에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각종 분쟁의 발생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나, 가장 바람직한 길은 편법을 피하고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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