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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제도개선 시급하다

서울 지방법원 형사지부 법정, 기소된 28명의 지방의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일반법정과 다르게 화기애애하고 자유스런 분위기였다는 게 취재진들의 뒷말이다. 여느 법정 같으면 숙연한 자세로 판결을 기다리는 탄식과 읍소의 암울한 분위기였을 테지만 이날 상황은 이렇게 달랐다는 전언이다. 재판을 받는 시의원들의 유들유들한 몰염치에 방청객들이 오히려 더 당황해했을 것이다. 참으로 해괴한 법정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것은 1991년, 20여년이 가까워온다. 강산이 두 번 변할 세월 속에서도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양심은 아직도 인큐베이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속이 상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크고 작은 독직사건이나 뇌물수수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선된 지방의원 20명중 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기 중인 지방자치 5기와 지난 4기에 사법처리된 의원 수는 지방자치 1·2기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해졌다.

이처럼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이 최근 들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 제도의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다. 모든 공직의 기본 덕목은 청렴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성은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며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선출하고 선량대접을 해주는 것이다. 뽑힌 사람들이 뽑아준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천박한 선민의식을 없애야 한다.

이 같은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한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우선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겸업은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또한 의회운영방식에도 일정부분 메스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의원표결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의사진행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스템화 할 것을 건의한다. 아무런 활동도 없이 동네 어른 행세나 하고 이권청탁이나 하려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는 전혀 무반응이다. 오직 자신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소속정당과 국회의원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할 뿐이다. 어떻게 거대여당 소속의원 30여명이 동시에 의장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쓸 수 있다는 건지 정말 지방자치의 참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회의장의 선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교황식 선출 방식을 시정잡배들에게 요구하는 것부터 무리수가 따랐다. 뇌물수수 관행을 깨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출도 공개선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던 지방의원들 스스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자정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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