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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국정감사, 이제는 변해야 한다

 

10월 6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첫 국정감사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 구현에 따라서 뭔가 차별된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제18대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느낌이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과 제7조에 의해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국회로부터 정기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리자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법률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견제수단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아마도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주지 않을까 한다. 사실 1948년 이승만 정부 이후 현 이명박 정부까지의 국정감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즉 국정감사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염려를 시원하게 해결해주기 보다는 여야 간의 자존심 대결과 특정 인물의 비호, 그리고 폭로성 국정감사 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위임사무의 집행과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위임사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도 행정부 국정감사와 비슷하게 여야간의 반목과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력게임 등으로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기도는 10월 14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으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기도에 2007년도 보다 많은 744건의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였다. 경기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수도권 규제 완화, 경인운하 건설, 지방행정체계 개편 등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김문수 도지사의 ‘대권 출마설’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간의 소통의 수단이 아닌, 정쟁(政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침대로 사무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으로서,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소극적인 감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국회차원에서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 있는지 등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건강하고 실용적인 정책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노력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많은 공직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방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국정감사를 종종 거부하거나 수동적으로 임함으로써 국정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과거처럼 여야간의 정쟁의 장이 되거나 자치단체장을 길들이는 수단이 아닌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지역 주민 간의 건강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과거처럼 여·야간의 반목의 장이 아닌 여야관계를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참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만이 국민은 유권자에 의해서 탄생된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끝까지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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