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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시군 팔당 물값 면제해야”

박기춘 의원, 재산권 행사 제한 피해액만 134조
수질개선 도·시군 부담 불구 수공 징수 불합리

수자원공사의 소양강댐, 충주댐 건설 이전부터 남한강, 북한강에서 취수가 가능한 팔당 7개 시·군에게는 댐용수료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팔당호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되고 인프라 구축이 뒤처져 팔당 유역 7개 시군의 피해액이 약 134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수도권 2천400만 주민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팔당 7개 시·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5년 이후로 각종 규제속에서 행위제한 및 토지이용 제한을 받으며 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5개 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연간 약 100억원 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팔당댐 인근 주민들에게는 팔당댐이 다목적댐이 아니라 발전댐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는 “팔당댐은 2천4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공급 역할이 주요 기능으로 작용하는 만큼 다목적댐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팔당 7개 시군은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건설 이전부터 강변 물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으며 자체 취수시설을 활용해 직접 상수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다목적댐에서 저수한 뒤 방류된 물을 사용하니까 용수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용수사용료를 낸다 해도 위 3개 다목적댐에 대해 옛 건설부(현 국토해양부)가 생활용수공급으로 고시한 금액은 1천648억원에 불과한데 현재까지 거둬들인 댐사용료는 5배인 8천191억원에 달한다”며 “더이상 규제지역의 주민들에게 물값을 징수하는 것은 제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기춘 의원은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경기도 및 도내 시군에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물값은 팔당댐 건설과 소유관리에 전혀 책임이 없는 수자원공사가 전액을 징수하고 있는 불합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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