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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식품 기준치 마련 시급”

道-도의회 “피해보상·치료방법 등 가이드라인 필요” 지적

중국산 멜라민 식품 파동과 관련, 플라스틱 기구·용기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멜라민의 기준치(30ppm이하)는 있는 반면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식품과 관련, 멜라민 식품에 의해 발생되는 신장염, 신장결석 등에 대한 피해보상, 치료 방법 등 정확한 가이드 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6일 경기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보사여성위원회 박호남 의원은 멜라민 혼입 수입식품 관련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식품위생법상에 함유된 멜라민에 대한 정확한 기준치가 없다”며 “몇 ppm이면 위험한 수치인지 등 명확한 기준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에 특히 취약한 어린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범정수적인 안정성 검증과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순 의원은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사각에 놓여진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멜라민을 섭취했을때 발생되는 신장결석, 신장염 등에 대한 피해보상,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에는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에 관해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만 아직 중국이나 한국에는 기준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멜라민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동네수퍼, 재래시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지난달 11일 멜라민 파문 이후 멜라민 함유가 우려되는 식품 15건 135.6kg을 폐기처분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멜라민 검사중인 제품 8천147kg을 봉함·봉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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