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인해 대피중 고가사다리차의 고장으로 에어매트의 공기가 주입되지 않아 부상을 당했다면 소방서를 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한규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차모 씨 등이 화재현장에서 대피하며 부상한 피해자와 그 가족 10명이 소방서를 감독하는 경기도와 건물을 관리하는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 6일 새벽 경기도 군포시 S상가 건물 3층 복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자 건물 4층과 8층에 있던 사람들은 계단으로 내려가려다 3층 열린 방화문으로 올라오는 연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각각 4층과 8층 창문 옆에서 구조를 기다렸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에어매트를 펴던 중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이를 빼앗아 들고 4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뛰어 내리라고 하는 바람에 원고 4명은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에 공기가 주입되지 않아 골절상 당했다.
또 8층에 있던 원고들은 소방관들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됐으나 흡입성 화상 등을 입었고 한 명은 구조 뒤 숨졌다.
이들은 “구조과정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작동되지 않았고 에어매트에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 내리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고 열린 방화문을 통해 연기가 올라와 계단을 통해 대피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층에 있던 원고들의 경우 고가사다리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시민들이 에어매트를 가져가도록 현장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소방서 간부들의 비상연락이 지연돼 현장대응이 미흡했던 점 등을 볼 때 소방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