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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질 보존 목적 저수지 수면임차인 반대

낚시금지 구역 지정사업 ‘난항’
공릉 등 운영자 “구역지정 즉각 철회 ”요구

파주시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존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사업이 저수지 수면임차인(낚시터 운영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파주시와 낚시터 운영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의견서를 받는 등 타당성 검토 후 지난달 5일 ‘저수지 낚시금지 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을 행정예고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릉·발랑·애룡·마지 등 4개 낚시터 운영자들은 “파주시가 법적인 보상이나 생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낚시터 운영자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파주시의 낚시금지구역 지정 예고는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낚시금지 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와 발랑저수지 어업허가(낚시업)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파주시가 실시한 환경평가는 수면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가 실시한 수질검사 방법과 판이하게 다르게 실시됐다”며 “연중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한국농촌공사와는 달리 파주시는 낚시터 운영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4월에 2회, 5월에 2회 실시한 한시적인 결과만으로 낚시터 운영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내수면 어업법 보상규정(제16조 2항)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파주시는 내수면 어업법을 무시한 채 영세 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와 협의 후 시행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발랑저수지의 경우 낚시업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허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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