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직접 조사가 아닌 서울지검으로 이송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수원지검은 7일 수사결과를 발표와 함께 이 사건을 주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이한정 의원과 이수원 재정국장의 공천헌금 사건이 지난달 5일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났고 두 피고인이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주된 관할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즉 주소지가 안양인 이 국장과 달리, 문 대표는 주소지와 공천논의 및 공천헌금 입금장소 등 범죄지가 모두 서울이어서 1심 판결과 항소로 형사소송법상 수원지법의 관할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5조 토지관할 병합조항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이 관련됐을 경우 1개 사건 관할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되 수사를 담당해온 수원지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표의 사건 연루 정도에 대해 “이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문 대표와 이수원 재정국장이 공모하고 문 대표가 사실상 주도했다”며 “당이 회사라면 문 대표와 이 국장은 사장과 실무자라고 보면 된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의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해온 창조한국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같은 지역구의 이재오 전 의원을 살리기 위한 문국현 죽이기 음모”라며 반발했다. 또 이한정 의원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공개하며 ‘음주회유 조작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이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주문한 식사에 따라온 소주를 한 잔 나눠준 것일 뿐 형량을 놓고 회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2004년 지방선거 때 홍보물 배포 및 저서 기부 혐의를 받았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지난해 ‘떡값검사’ 실명을 공개한 민노당 노회찬 전 의원이 6-7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조사없이 기소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없이 기소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