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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현행유지

노조 반발로 축소案 무산

공무원들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하려던 경기도의 계획이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이주석 위원장)는 형제자매 사망 등 경조사 때 주어지는 특별휴가 일수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자치위는 수정안에서 도가 폐지하려했던 형제자매 사망(3일)과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3일), 부모의 탈상(1일) 때의 특별휴가 규정을 존치하도록 했다.

또 도가 축소하려 했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과 자녀 사망시 휴가일수(3일)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기존에 없었던 입양시 휴가를 14일 동안 주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2여년간 단 한건의 사례도 없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자녀결혼시 특별휴가 규정(1일)은 도의 당초 개정안 대로 삭제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이성환 의원(한·안양6)은 “서울시 보다 인구도 많은데 도내 주민은 늘어나고 공무원은 한정돼 있다”며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과로와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는데 공무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조례에 앞서 공무원 노조위원장과 노동조합 위원장 등 몇 차례 협의 끝에 동의는 구했으나 전체 공무원들과 의견 수렴은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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