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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애완견 분쟁 ‘봇물’

道소비자정보센터, 올들어 39건 상담

국내 애견 인구가 400만명선에 육박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애완견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들어 애완견과 관련된 피해 상담 신고는 모두 39건으로, 비싸게 산 애완견이 구입 직후 발병하거나 폐사해 소비자와 판매업소가 환불문제로 분쟁을 벌인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원에 사는 A(50) 씨의 경우 지난달 50만원 주고 강아지를 한마리 구입했으나 강아지는 집에 데려간 직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으며 판매업소가 소개한 동물병원에 맡겼으나 그날 죽고말았다. A 씨는 이에 항의하며 판매업소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소 측이 이를 거부하자 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센터 측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애완견판매업 보상기준에 따라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했다면 판매업소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로 환급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판매업소 부담으로 치료한 뒤 소비자에게 인도해야하며,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했을 때는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로 환급해 줘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애완견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려면 구입 전에 애완견의 건강상태와 예방접종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애완견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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