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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교육청 식자재 감독 책무 외면

경기도내 직영급식 학교들이 관련법을 위반해가며 특정업체를 지정해 식자재를 납품 받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책임소재를 해당학교에 국한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정업체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지목해 식자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납품 비리와 위생 안전사고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탁급식 체계를 직영급식으로 전환시킨 가장 큰 목적은 위생안전과 비리차단이다.

학교급식은 식중독 사고와 납품비리 문제로 그동안 교육당국의 체면을 구기는 단골 메뉴였다. 예방 대책도 무수히 나왔다.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월 소요되는 식재료를 최저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경쟁 입찰은 물론 위생안전과 비리 차단을 위하여 채택한 것이다. 식자재 구매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찰용 현품 설명서의 식자재규격 란에 특정업체의 상호와 상표를 게재하는 것은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다.

응찰업체가 학교 측이 지정한 업체의 식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측과 해당업체와 비리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위생문제 또한 위험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급물량이 확보된 업체 입장에서 스스로 철저한 위생 검수를 할 지 의문이다. 학교 급식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 보도에 대한 도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은 어이가 없다.

이 같은 행위가 학교급식법을 위반한 것이나 식자재 구매 계약자가 해당학교이므로 제재할 수가 없다고 한다.

관련법을 위반했고 사고위험이 상존하는데 관리 감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다. 책임전가다. 상급기관으로 직무유기다.

근절되지 않는 급식 비리와 안전사고로 교육계의 명예를 그렇게 손상 받고도 아직 이러한 교육공무원의 자세가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는다.

식품안전은 정부의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책무 중 최우선 소임이다.

지방 정부 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책무를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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