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14일 담보 능력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로 용인 A농협 직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대출을 알선하고 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용인시 모 상가를 담보로 상가 건축시행사 대표 에게 35억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 알선업자 김모씨로부터 대가로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