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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수지 이견 못 좁혀 법정싸움까지

임대자들 보상책 없이 강행 소송불사
“市,4개 저수지 폐지해 배상 이행하라”촉구

<속보>파주시가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존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사업과 관련(본보 10월 7일자10면 보도), 양측이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5일 파주시와 4개 저수지 임대운영자들에 따르면 4개 저수지 임대운영자들은 시가 지난 9월5일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을 행정 예고하는 과정에 수면임대자들과 별도의 협의와 보상책도 없이 사업을 강행해 이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고 파주시에 최후 통지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통지서를 통해 “파주시가 국법에 명시된 낚시업도 어업허가임을 부정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시에서 낚시업 허가를 발급치 않을 경우 보상 및 배상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우리를 쫓아내려고만 하는 파주시의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파주시는 아무런 대책없이 각종 규제를 동원해 낚시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추후 파주시와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관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주시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낚시터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면서 커피한잔 끓여먹을 수 없도록 취사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대안책 없이 단속만 하는 낚시터를 누가 찾겠냐?”며 “시는 이제라도 4개 저수지 낚시터를 일시에 모두 폐지시키고 국법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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