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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감수” 항소 포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여간첩 원정화(34)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원정화씨 국선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상훈 공익법무관은 21일 “최근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재판결 많아 재판이 또 열릴 경우 집중될 언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이 커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원씨를 기소한 수원지검도 1심 재판부 구형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1심 선고 직후 수사검사와 갖은 면담에서 “징역 5년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 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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