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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의정비심의委’ 구성 착수

기관 추천 인사 10명 이달안 심의위원 위촉
내달까지 의정비 결정액 도의회 통보 계획

경기도가 내년 도의원들의 연봉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의 15개 기관·단체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추천을 의뢰한 기관은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한경대학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수원지방변호사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이다.

도는 이들 기관이 소개한 인사중 10명을 이달 말까지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뒤 다음달까지 도의원들의 의정비 수준을 최종 결정, 도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는 심의위의 결정액을 반영한 ‘경기도의원 의정활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 기준액을 월정수당 3천669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포함 총 5천469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월정수당의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 심의위원회가 기준액의 ±20%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도의원들의 연봉은 최대6천202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올해 도의원들의 연봉 7천252만원보다 14%(1천50만원)가량 적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월정수당과 관련해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행사할 지 여부는 앞으로 구성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논의한 뒤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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