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의회 회의실에서 사무처 및 시·군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2008년 ‘자치입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법제처 한상우 강사는 ▲조례와 규칙의 입안과정에서의 모든 법적 문제 ▲ 규제개혁과 법제개선 ▲행정입법 및 행정행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등의 주제로 강연을 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정기적으로 자치입법교육을 열어 의회직원의 자치입법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