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道, 내일부터 시·군별 시행

경기도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한 환급을 31일부터 신청받아 5년간 시·군별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13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도내 환급 대상자는 11만명에 205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84만원을 연리 5%의 이자를 가산해 받게 되고 환급대상지역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다.

환급신청 구비서류는 최초 분양자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부담자 명의 통장.도장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급신청 공고문을 참고해 앞으로 5년 이내에 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의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되고 각 시·군에서는 확인 작업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