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경찰서(서장 김종원)는 지난27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유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7월15일경 유씨는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뒷면 등록사항 변경추가란 중 체류기간 2번란~5번란에 마치 합법적인 체류자인 것처럼 임의로 체류기간을 작성.변조한 혐의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6월12일자 C-3(단기30일)비자를 이용 국내에 입국 불법체류 후 04년 3월31일 일시 출국 후 4월 28일 고용허가제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입국 후 반월, 시화공단 등 자동차부품공장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하다 체류기간이 만료(2005. 8. 12)되자 불법체류자로서 검문이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리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유 씨는 체류기간 외국인등록증(E-9 취업비자)은 폐지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자 불상의 등록증위조 알선자 3명에게 한화 40만원을 주고 외국인 등록증과 다른사람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하여 지난 8월 18일 Y은행에서 통장을 발급 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유씨는 경찰 조사 결과 변조한 외국인등록증으로 안산전역에 걸쳐 통장6매를 개설하여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