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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설 내년 3월부터 전면허용

産團외 공장 증설·이전 제한도 완화
정부,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확정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내의 모든 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과 이동이 내년 3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 외 공장의 경우도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하강 기조가 계속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증설과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핵심법안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 및 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3천㎡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하고 공업지역 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허용폭을 확대했으며 과밀·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업종으로 넓혔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됐다.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6만㎡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해 주기로 했으며 관광지조성사업의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했다.

아울러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첨단공장 신·증설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수도권내 기업에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도 개선하기로 했다.

“늦은 감 있지만 당연한 조치 공업용지 물량규제 제외돼 실망”

경기도는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했다.

30일 경기도는 공식 입장에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역사상 유래가 없는 시대착오적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민을 괴롭히기만 하는 중첩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이로써)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기업입장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해 어느 정도의 투자증대가 기대되지만 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 등은 제외돼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공업용지물량 등 경기도의 의견을 정부에 피력하고 이번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철회하라” 비판 “새로운 갈등·분열로 위기 초래”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30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긴급 성명을 통해 “글로벌 신용위기를 틈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수도권 규제철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하고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며 “국가미래라는 큰 틀에서 국가균형발전 책무에 따른 지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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