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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열미시립어린이집 위탁 모집

10일까지 단체·개인대상

광주시가 실촌읍 열미리 소재 열미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위탁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12년 2월말까지 3년간으로 신청자격은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다.

법인, 단체의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돼 있으며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영유야보육법 제16조, 제20조의 보육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현재 복지관, 보육시설,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 타인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 법인 및 단체현황 1부,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각1통, 단체회칙 또는 규약 1통,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등이다.

시는 신청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에 대해 심사기준에 의거 심의·평가하며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031-760-37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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