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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도급수조례 개정…사용자 경제부담 조정

광주시가 수도요금과 관련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광주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사용자들에 부가하는 불합리한 책임의무 및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시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검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고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방식을 한달 단위 부과에서 일일 단위로 세분화하며 정수처분대상자 중 가정용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산업용 및 초·중·고교의 사용요금은 누진율 적용 없이 일반용의 최저단가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기업 및 학교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병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관내 36개 초·중·고교의 수도요금은 5억2천600만원에서 3억4천200만원으로 1억8천400만원이 줄어들고 관내 660개 기업체의 수도요금은 11억8천200만원에서 8억2천700만원으로 3억5천500만원 가량이 줄어든다”며 “시는 맑고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031-760-260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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