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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없이 범죄자 취급 분통

파주署 출석요구서 발송한 뒤 지명수배 물의

파주경찰서가 고소사건과 관련, 수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뒤 출석일 전에 지명수배부터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파주경찰서와 민원인 조모씨에 따르면 조씨는 고소인으로 부터 사문서위조에 관한 내용으로 고소돼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까지 파주경찰서 경제 2팀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출석기일이 하루 지난 지난 29일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조씨는 29일 담당 경찰관과 전화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상담하고 7일까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일상 생활에 전념했다.

그러던 조씨는 지난달 30일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이 머물고 있다는 장소를 제보받고 고소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딸과 친동생을 대동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수색검문소에서 불신검문을 받고 자신이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에 조씨는 대로변에서 동생과 딸이 지켜보는 행인들 앞에서 꼼짝없이 범죄자로 몰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봉변을 당했다.

조씨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곧바로 동생과 함께 파주경찰서로 달려가 담당 경찰관에게 항의를 했지만 담당경찰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지난 10일 퇴원한뒤 “이같은 폐단으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및 상부기관에 진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파주경찰서 담당자는 “조씨에 대한 소재수사를 했으나 거주지에 살고있지 않아 바로 사건을 접수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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