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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 공정함 필요

수원시가 사회단체들의 무분별한 보조금 사용에 제동을 걸은 것은 외견상은 일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시는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조금 을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페널티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원 심사과정에서 106개 단체 중 43개 단체의 신청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

감사·정산 과정에서 밝혀진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의 삭감 사유 중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치 않았다는 것이다.

공금을 개인돈처럼 사용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체육대회와 야유회에 보조금을 사용한 것은 실망스러운 사회단체 자화상이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다며 단체 회원들만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였다는 지적 사항은 해당 단체가 사실상 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기 위한 사업실적을 남기기 위하여 고육지책성 행사를 한 것으로 유추된다.

수원시 의정회와 지방행정동우회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지원사업의 공익성 미흡으로 보조금을 삭감 당한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들 단체회원은 전직 시공무원이고 의원들이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이다. 모범을 보여 줘야 하는 단체가 오히려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수원시도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염두할 점이 있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재정분석지표 중 민간 이전 경비 비율이란 항목이 있다. 이것은 지자체 예산 중 민간에 이전되는 경상비 비율을 의미하는 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 특별교부세 지원 등의 혜택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민간이전 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사회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한 사유와 명분이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조치라면 이는 타당성이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열악한 사회단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무리한 잣대로 보조금 사용행태를 자의적으로 재단한다면 우를 범하는 것이다.

입맛에 맞는 사회단체 길들이기라는 오해와 억측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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