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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계약서 미기재시 청약유인 불과
광고내용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상가분양광고의 과장과 기망행위

재산증식의 한 방편으로서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은 부동산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 같다. 아마도 그나마 손실의 위험이 낮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잠재적 투자자들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 투입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신문 등을 통해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매일 유명 연예인 1명이 상주하면서 팬 사인회를 할 것이고, 스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수분양자(투자자)도 위 상가를 분양받기 전에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광고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분양회사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최근 하급심판결 중에는 분양계약서에 그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상담내용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이 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와 같은 광고는 청약 이전 단계인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한(다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계약의 내용이 아니고 단지 단순한 과장광고에 불과할 뿐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행위는 아니라는 취지인 것이다.

위 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의 경우에도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로서는 분양회사가 한 광고에 대하여 만연히 믿을 것이 아니라 미리 조사를 하고 그 광고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장 간략하고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에 문자화시키는 것이다)를 거쳐 투자를 하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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