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고사위기에 있는 지역언론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방 일간지와 지역지에는 취재기자 인건비와 기획취재비, 편집장비, 각종 연수, 구독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세한 지역 언론사는 이 법이 ‘지방언론을 육성하기 보다는 그동안 애써 쌓아온 자립기반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 특별법이 2010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란 것. 그동안 지원대상에 선정되 각종 혜택을 받아온 소규모 언론사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해 인력과 조직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정부 의존이 심화된 것.
특히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지들의 경우 상당수가 각종 지원금을 인건비로 전환, 경영구조에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정부의 지원금이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잃게 만든 셈이다.
최근 수원시가 보조금을 엉터리로 집행한 사회단체들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 내년도 지원금의 10~20%를 일괄 삭감 조치했다.
사업별로는 얼마 안되는 돈이어서 이리저리 꿰맞춰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삭감대상 단체들은 ‘이럴 수 있느냐’며 볼멘소리다.
그러나 새마을관련단체, 각종 보훈단체들처럼 오랫동안 국비에 의존해온 단체들과는 달리 일반 사회단체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10년도 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기간 지자체의 보조금에 맛들인 지역사회단체들은 매 사업마다 지자체에 손을 벌리고 있다. 이러는 사이 자생력을 갖춘 시민사회단체마저 그 생명력을 조금씩 잃어 가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사회단체들의 가장 큰 재정적 힘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자체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나온다. 정부의 지원은 그 다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