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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상생으로 풀자 <2>

접경지까지 규제범위 포함 역대정부의 탁상행정 오류

1. 수도권 규제의 탄생과 역대정부의 균형정책
2. 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수도권 규제
3. 비규제 방식을 통한 선진국의 균형개발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相生으로 가는길

2007년 신세계그룹과 미국의 첼시그룹이 각 50%씩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인 신세계-첼시는 여주에 대규모 유통단지 건설을 추진중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동일한 대지에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을 연접 건물로 간주돼 건설중인 두 개 동의 건물 주인을 다르게 해야 유통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신세계-첼시는 법 규정을 맞추기 위해 합작회사인 신세계가 B동 건물을 취득해 신세계-첼시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연접규정을 피해갔다.

이로 인해 신세계-첼시는 편법 논란에 휘말렸고 입점을 약속한 110개 업체들과 계약 조건을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감내해야 했다.

양평군 옥천면 일부지역은 1982년 1월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됐다. 관광수요가 늘어나면서 휴양시설의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1994년 수정법상 관광지 규제 신설로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됐다.

인근 지역에 새로 등장하는 관광지로 이 지역의 경쟁력은 치명타를 입고 말았다.

수도권 규제중에는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위의 사례처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범위까지 규제하는 형식적인 규제가 상당수다. 역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효율적인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는 자기 집도 마음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경쟁력을 상실한 전국민이다.

수도권의 인구는 2007년 기준 전국 대비 49%에 이르며 OECD 가입국의 대도시권 평균 인구집중률인 34%를 훨씬 웃돌지만 수도권의 국민소득 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OECD 가입국의 대도시권에 미치지 못한다.

일본 동경권은 전체 인구의 27%만 이 지역에 몰려있지만 전국 GDP의 37%를 기여하고 있고 프랑스 전체 인구의 18%가 살고 있는 파리권의 경우 전국 GDP에 28%나 기여하고 있다.

반면 48%의 인구가 집중된 한국의 수도권이 전체 GDP에 기여하는 47%는 다른 OEDC 가입국의 기여도보다 표면적으로는 높지만 인구대비로는 훨씬 적은 수치를 보인다.

수도권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게 수정·적용되다 보니 수도권은 결국 인구집중률에 걸맞지 않는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역대 정부의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물은 ‘계륵’이 된 수도권 규제만이 아니다.

‘규제가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 수도권과 ‘수도권 때문에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비수도권의 ‘피해의식’은 40여년간 변화되지 않은 또 다른 결과물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한 지역이지만 수도권 범위 내에 여전히 포함돼 있다. 인구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을 단순히 행정구역 위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의 반발 속에 역대 정부는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등 ‘통 큰’ 결정을 내린 현 정부 역시 이 같은 현실적 규제완화는 제외하는 ‘소심한’ 오류를 범했다.

결국 한국의 수도권은 40여년 간 역대 정부의 탁상행정에 치이다 경쟁력만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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