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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전관예우? 임기 마친 교육장 13명 중 11명 학교장 복귀

박천복 도의원 “인사적체 등 문제많다” 지적

교육장들이 임기 후 일선 학교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의회 박천복(한·오산)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 1월1일부터~2008년 9월30일까지 도교육청 관내 교육장 13명 중 퇴직한 2명을 제외한 11명이 일선 학교장(초·중·고)으로 발령받았다고 지적했다.

박천복 의원은 “지역교육장 출신이 일선학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할 경우 체계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장 자격연수자들의 인사적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조계에도 전관예우가 있는데 교육계라고 없을리 만무하다”며 “일선학교에 지급하는 예산분배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교육장 임용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9조(교육전문직의 전직)제3항의 2에 본청국장, 과장, 장학관 등은 직위 3년 이내,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은 2년 이내로 전직하도록 되어있다”며 “교육감이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도교육감은 융통성을 발휘해 지역교육장의 임기연장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교육장들도 일선학교장으로의 근무보단 명예퇴직 분위기가 조성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장의 법적 지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3항에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돼 있어, 장학관과 학교장과 지역교육장의 호환은 법적으로 보장돼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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