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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상생으로 풀자 <3>

수도권 재정력 낙후지역 재원 활용

1. 수도권 규제의 탄생과 역대정부의 균형정책
2. 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수도권 규제

3. 비규제 방식을 통한 선진국의 균형개발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相生으로 가는길

영국은 런던의 성장을 통한 이익으로 교통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런던을 통합유럽의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은 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중 하나다.

프랑스는 1940년대부터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시행했다. 수도권 규제를 위해 1955년 공장설립허가제인 아그레망을 도입하고 1958년에는 사무실과 공공청사에도 이를 확대적용한다. 1960년에는 공장 및 사무실에 대한 과밀부담금제도인 르드방스를 시작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수도권 규제의 낮은 실효성에 부딪히며 1982년 공장에 대한 과밀부담금제를 폐지한다. 아그레망과 르드방스도 수도권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닌 사무실과 주택 신규건축간의 균형, 수도권 내의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전환돼 시행하게 됐다.

세계경제의 급속한 통합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프랑스는 국토균형정책에서 국토경쟁력강화로 정책기조를 전환, 지방자치주도의 지역관리체계로 변화해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간 격차완화보다 개인(가구)간 사회경제적 격차해소에 중점을 둔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 이후 50여년에 걸쳐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을 추진해왔다. ‘공업 등 제한구역내 공장 및 대학 신·증설 허가제’는 대표적인 규제정책이다.

그러나 일본은 중앙집권적인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으로 지가급등과 토지투기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다. 규제정책에 따른 과도한 중복 공공투자로 자본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본의 중앙집권적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며 동경으로의 인구집중을 초래한다. 인구과밀을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일본정부는 결국 1959년에 제정된 3개 대도시권으로의 집중을 억제하는 대표정책인 ‘공업 등 제한구역내 공장 및 대학 신·증설 허가제’를 2002년 폐지하고 2006년에는 ‘공장재배치촉진법’ 등을 폐지한다.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 동경권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선진국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정책수단을 변경했을 뿐이다.

프랑스는 ‘수도권지역 유대기금’과 ‘권역간 불균형해소기금’을, 독일은 ‘자치단체간 역교부세’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재정력을 낙후지역의 개발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화 전략과 규모의 경제로 국가균형개발을 추진하는 대신 경쟁력 강화로 얻어진 개발이익은 지역개발에 재투자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을 찾은 것이다.

선진국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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