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대부분은 한국 드림을 안고 생산 현장에 취업한 근로자들이지만 합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가 뒤섞여 있다.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도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들은 피부색, 언어, 풍습, 문화가 다른데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심 때문에 교육, 법률, 의료 등 측면에서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완벽한 시정은 요원해 보인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가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안산시에는 등록된 외국인만 3만500여명,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5~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시·군이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인권보호를 주목적으로 한 조례를 만들기로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시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그들의 관습과 종교 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조항도 넣기로 하였다.
또 안산시는 조례 제정의 정신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15인 이내의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당연하다. 다만 공청회 개최 때 되도록 외국인을 많이 참석시켜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여과없이 청취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인권증진위원회에 외국인 위원도 포함시키는 문제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
인권 침해 또는 보호는 법률이나 조례가 없어서 문제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안산시가 외국인인권조례를 만들기로한 이상 인권을 보호 받고자하는 외국인 보다는 인권을 보호해주어야할 안산시민이 조례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성과는 없을것이다.
우리는 안산시민과 안산시가 외국인 인권문제 해결의 모범이 되고, 다문화민족도시의 표본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 결과로서 그들이 한국을 인권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한국과 한국인이 세계에서 인권국가와 인권국민으로 평가받는 촉매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