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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주택건설 실효성 없다”

“道 자체 택지개발로 48만호 공급 가능”
“관리·복원방안 마련 정부에 제시 필요”
경개硏 봉인식 위원 주장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서민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정부의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봉인식 연구위원은 1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서민주택 공급 정책의 문제와 경기도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정부의 서민주택공급 계획은 필요성·실효성·적법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월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해 2009~2018년 향후 10년간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봉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으로도 향후 10년간 48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이는 정부 목표치의 90%에 달하는 수치”라며 “서울과 인천의 공급가능 물량을 감안하면 정부의 수도권 임대주택 계획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투기관리 대책에도 불구, 도심주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가가 상승해 서민층을 위한 주택공급은 사실상 어렵고 2003년부터 추진된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 역시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입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과 도시서비스 시설 확보에 대한 고려없이 대부분의 단지가 20~150㏊ 이하의 소규모로 계획되는 난개발의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프랑스의 경우 50년대부터 도시근교에 서민주택단지를 집중 건설했지만 60년대 후반부터 공간적·사회적·재정적 문제가 발생, 2004년부터 연간 1만5천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철거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수도권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봉 연구위원은 “불법적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개발보다는 지정 취지에 맞게 복원·관리하는 방안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관리 및 복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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