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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세금타령

이창식 주필

“한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부터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은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모두 털어내는 기술이다.” A 스미스가 한 말이다. 요즘 정가는 종부세 개편과 반대로 씨클법적하다.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위헌이니 바꿔야 한다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판국에 웬 세금 타령이냐며 퉁퉁 부어 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정부는 불만을 품는 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계’고 만족하는 자에게는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계’다.” 라고 한 칼라일의 말이다.

세금은 분명 국가 운영을 위한 경비인데도 납세자인 국민들치고 세금을 좋아한 역사는 없다.

피땀 흘려 벌었던 협잡짓을 해서 모았던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세금이란 명목으로 뺏어가니 좋아할리 없다. 경성부(서울)는 1914년 4월 30일 조례 제1호로 부세(府稅) 특별세를 발포했는데 그 대상이 다름아닌 예기(藝妓) 즉 기생이었다. 1종 갑 경력 13년 이상 월세(月稅) 6원, 13년 미만 3원, 을 13년 이상 3원, 13년 미만 1원 50전, 2종 갑 2원, 을 1원, 부외(府外) 거주 1등 월세 30전, 2등 20전, 3등 10전, 배우 1등 일세(日稅) 30전, 2등 20전, 3등 10전, 스모(씨름) 1등 일세 20전, 2등 10전이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이론을 달 수는 없지만 밤의 꽃으로 불리는 기생에게 까지 과세한 것은 너무했다.

이밖에도 시가지세 부가세, 가옥세 부과세, 특별호별세, 영업세, 전주세, 잡종세 등이 있었다. 기이한 것은 잡종세였다.

이 세금은 기생, 창기(唱妓), 광대, 연극배우 등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말과 개도 해당됐다.

말 한 마리에 5원, 개 한 마리에 1원을 받았고 계절세라하여 예컨대 여름에 빙수 장사를 했다거나, 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했다면 계절세 대상자가 되었다. 세원을 찾아내서 재정을 늘리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세금이란 미명 아래 서민의 호주니를 털어서 식민지 강화 비용으로 썼다면 이는 정당한 일이 못된다. 국민은 세금을 겁내는 정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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