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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2020년 인구 63만명 도약

道, 계획구역·시가화용지 등 일부 변경조건

양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을 갖고 수도권 북부지역에서의 개발 거점도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친환경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한 ‘2020양주도시기본 계획’이 18일 경기도로부터 변경 승인됐다고 밝혔다.

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수도권 북부지역에서의 개발거점도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친환경 전원도시 ▲도농복합형 자족도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를 목표로 한 기본계획이다.

범위는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나누어볼 때 공간적 범위는 양주시 행정구역 전역(310.24㎢)을,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05년과 목표연도2020년(기정계획의 목표 연도 2021년)이다.

계획인구는 당초 40만명에서 63만7천명(조건부 인구 21만명 포함) 으로 지원도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옥정지구 주변, 구시가지 정비를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는 반영하고 계획인구 21만명은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추후 반영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도시공간구조는 당초 1도심 5개 부심, 4개 생활권의 공간체계구축에서 1도심 8개부도심, 4개 생활권의 공간체계 구축으로 변경됐으며 도시기본계획 구역은 당초 310.18㎢에서 310.24㎢로 시가화용지는 7.12㎢에서 17.93㎢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는 31.28㎢에서 56.40㎢으로 보전용지는 271.78㎢에서 235.91㎢로 변경 승인됐다.

양주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06년 11월 주민공청회 개최하고 2007년10월 시의회 의견 청취, 같은해 12월에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2008년 9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해 지난 18일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공포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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