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1천명 대상 의견조사 결과발표
경기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내년도 경기도의원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6100만원에 대해 경기도민 63%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잠정 결정액 6100만원에 대한 이같은 도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잠정 결정액보다 최대 61만원 낮은 6039만∼6069만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2차 회의에서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6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그동안 도민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전문기관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심의위의 의정비 잠정 결정액에 대해 “많다”, 33%는 “적정하다”, 3%는 “적다”고 응답했다.
심의위는 이 같은 도민 의견 조사결과와 노동단체가 조사한 지난해 4인 기준 근로자 가족의 연평균 생계비 6035만원을 감안,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기존 잠정 결정액에서 0.5%나 1.0% 추가 삭감한 ‘6039만원’ 또는 ‘6069만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최종 회의에서 두 가지 금액가운데 하나를 의정비로 최종 확정한다.
이날 일반에 공개한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의견조사에서 압도적인 도민이 심의위의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최종 의정비 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근로자 가족의 연간 생계비가 6035만원 선이라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심의위원회가 도의원 의정비를 최종 확정, 도의회에 통보하면 도의회는 의정비 결정액을 담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