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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량농지 황폐화 방지 나서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갯벌이 인천시 서구 오류동과 검단 등 우량농지에 농지개량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투기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현행법은 이를 단속할 근거가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 청라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갯벌 흙이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청라지구에서 발생하는 갯벌 흙이 일반농지용에 부적합 한 흙이라는 근거 자료만 있으면 이들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청라지구의 경우 해면을 인위적으로 방조제를 구축, 만든 간척지 토양으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터파기 공사시(5~9M) 발생하는 심토의 흙을 농경지 1~4M로 적토,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간척지 흙에 함유된 염분과 농경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일반 농경지용 흙과 동일하게 취급,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청라지구에서 발생하는 갯벌 흙이 불법적으로 투기됨으로써 1~2급지로 분류된 우량농지가 4~5급지로 전락하고 이들 농지들이 황폐해짐으로 인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회의를 통해 더 이상 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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