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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까지 ‘없는 규제’ 만들어서야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20여년 동안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려온 경기도에게 규제완화는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다.

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꼭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른바 ‘수정법’ ‘산집법’ 등으로 불리는 핵심 규제 법안들이다. 이 같은 법안이 폐지돼야 규제의 뿌리가 뽑히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감사원은 수도권을 옥죄는 것이 규제법안 때문만은 아니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 공무원이 오히려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를 가해 이들의 활동을 제약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이 밝혀낸 이 같은 사례만 총 35건으로 그 실상은 충격적이다.

안성시에 위치한 A사는 지난해 공장을 짓기 위해 안성시에 승인신청을 냈지만 시는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좁다며 이부터 확장하라고 요구했다.

A사가 막상 도로 확장을 검토하자 이번에는 안성시의 다른 부서에서 민간 사업자는 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A사의 공장설립 신청서는 반려됐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도로 확장을 공장 설립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안성시의 요구는 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건축법에 ‘면(面) 지역 건축물에 접하는 도로의 규모 결정은 건축주의 재량’이라고 돼 있는데도 안성시가 억지를 부린 것이다.

징계여부를 떠나 이번 일을 계기로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경기도가 규제로 몸살을 앓는 상황에 공무원까지 나서서 없는 규제를 만들지 않도록 행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은 법과 행정을 모르는 기업을 돕고 이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주체다. 행정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된다.

공무원들이 규제를 올바로 알고 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때 규제완화를 외치는 도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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