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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광주시가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22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5cm이내의 스티커를 이용, 광고물 좌측상단 또는 하단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는 제도로 불법광고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돼 불법광고물 근절에 효과적이라는 것.

실명제 표시 스티커는 시에서 제작, 허가(신고)증 교부시 배부하며 22일부터 허가, 신고되는 광고물에 대해 전면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에 허가, 신고된 광고물은 6개월내에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

신을선 건축과장은 “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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