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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4명 출국금지

 

<속보>이천경찰서는 8일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 창고건물의 관리와 공사 핵심관계자인 샘스사 관계자 2명을 출국금지하고 안전관리규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자는 창고 관리업체 샘스사 김모과장(46)과 등 2명과 출입문 하청공사 S사 최모사장(46)과 등 2명을 비롯 총 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화재로 대형인명피해 있었음에도 사고예방에 소홀한 책임을 들어 이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당초 출국금지한 4명이 화재 위험상황을 누차 전달받았다는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이들관계자가 안전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관련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등 차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한 범위나 대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에 연이어 이들을 출두시켜 공사 발주 과정, 공사 전후 안전조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창고건물 소방점검 업체와 이 건물 전체 방화관리 책임자 로지스올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 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현장 감식에 착수해 정확한 화인규명과 소방시설 설치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전원이 누군가에 의해 꺼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는 화재발생 당시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건물 지상1층 기계실에서 경보가 울렸다는 일부 작업자의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찰 측은 지상1층 출입구에서 20여m 떨어진 기계실 직원 3명으로부터 벨 소리를 듣고 대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7일 시신 6구에 대해 부검한 결과 이들 모두 화재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또 경찰은 7일 화재현장 건물내에서 발견된 시신이 치아 보철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이현석씨(26)의 사체 것으로 판단, DNA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은 최종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상)로 용접공 강모(49)·남모(22)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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