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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규정된 쌀겨 농민에겐 귀한 보배”

광주시청 최정원 축정팀장 고시개정 도출
재활용으로 축산농가 부담 절감 효과기대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쌀겨(미강 米糠)를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가 내년 3월 개선된다.

이에 따라 최정원 광주시청 축정팀장은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규제개선특위 등에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8-46호, 2008년 3월6일)고시에 쌀겨를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개선의견을 올려 지난 8일 고시개정을 이끌어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료 등으로 사용하는 쌀겨가 유독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시킨것이다.

최 팀장의 규제개선 의견 채택은 팔당호(경기도 4시3군60읍·면·동)와 대청호(대전광역시 1구, 충청북도 3군 11개 읍·면)지역에서 지금까지 폐기물로 지정돼 활용할 수 없었던 쌀겨를 사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쌀겨는 양곡(백미)의 부산물로 비타민 A, B1, B6, 인,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사료관리법상 식물성 단미사료로 분류되며 사료로 활용할 경우 수분조절제 및 발효제로서의 기능을 가져 사료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우수한 원료다.

광주시만 보더라도 관내 정미소 생산 정부관리양곡의 쌀겨 등 부산물은 월 평균 50여t에 이른다.

이를 사료로 활용하면 시중가 대비 연간 2억여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상수원 수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최 팀장은 “불합리한 환경부 고시 하나만 고치면 오히려 폐기물 발생을 억제,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환경규제개선이 지속됐다”며 “2006년말부터 국제 사료용 곡물 및 조사료 수입가격이 상승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이번 고시 개정으로 덜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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